
영화배우인 40대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시 음주와 마취제의 영향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의 어린 딸이 보는 가운데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sh@news1.kr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與 “김의겸, EU 대사 발언 왜곡해…외교 참사는 이럴 때나”
- 숙행,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갈비+재능 기부 ‘훈훈’
- 인천시 문화재재조사위 “동춘묘역 문화재적 가치 있다”
- 9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규제지역 해제 등 ‘연착륙대책’ 유력
- HMM, 3분기 영업익 2조6010억 전년比 14.5%↑…매출 5조1062억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1
+1
3
+1
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