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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가석방 대상 수감자를 현장에서 적발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다.

10일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인 조완성 주무관은 지난달 24일 교도소 가석방 대상자인 A씨(58)가 평소와 달리 시외지역까지 택시로 이동하는 것을 파악했다.

조 주무관은 A씨의 이동 경로와 행동을 면밀히 관찰, 그가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곧바로 경찰에 연락한 조 주무관은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기 직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례 반복해 교도소에 복역, 지난 6월30일 가석방됐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고, 조 주무관은 A씨의 재범 예방과 정당한 수입원에 의한 생활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목포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사기 미수와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혐의를 적용해 가석방을 취소했다. 결국 A씨는 대한 보호관찰이 종료되기 하루 전에 범죄 행각이 들통나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이래강 목포보호관찰소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상자가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 특성에 따른 보호관찰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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