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하던 연인이 잠든 사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1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21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송파구의 주택에서 연인 관계인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결심하고 살인을 시도했으나 B씨가 밀치고 저항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잠을 자다가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35분쯤 뒤에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소방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마치고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수술을 받고 의식을 차렸으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씨 측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범행 후에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A씨 측과 피해자 측이 모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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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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