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와 금융브로커 등이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장 A씨(55)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대부 업체 대표 B씨(48)와 금융브로커 C씨(56)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외에 대부 업체 직원 D씨(41)와 금융브로커 E씨(50)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 5명은 금품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가짜 다이아몬드 등을 담보로 내세워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는 대부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시작했다. B씨는 대부 업체 직원 D씨와 공모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큐빅 등에 대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금 약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금융브로커 C씨 등을 통해 금고에 금품을 전달했다. 당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C씨의 청탁을 받고 B씨 등을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금융브로커 E씨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씨를 통해 대출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B씨로부터 5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대부 업체는 새마을금고에서 저리로 받은 대출금을 고리의 대부 자금으로 사용하며 거액의 대출 차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대출 상품 설명회 개최나 대출 편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춰보면 금품과 편의 제공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일부 피해금이 반환됐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C씨를 연결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에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대출이 모두 변제돼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면서도 “금융회사 등의 직무 공정성에 손해를 끼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다이아몬드가 가짜라고 판명 난 건 13개뿐”이라며 “가짜 다이아몬드의 보증서와 동원 과정 등이 밝혀지지 않아서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 전부를 C씨에게 부담시키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감정 평가서를 편의에 맞게 각색해 거액의 돈을 대출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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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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