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 대리점들이 우윳값 인상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다음주 제재 수위를 정한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밀크플레이션'(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Milk+Inflation)에 대한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소회의(법원 1심 기능)를 개최, 서울우유 대리점 연합회인 서울우유성실조합(성실조합)의 우유가격 인상폭 합의 등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와 달리 소회의는 상임위원(1급 공무원)이 주재하는 회의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총 3인의 만장일치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서울우유 대리점들이 우유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우유 공급 가격의 인상 폭 등을 합의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성실조합 측에 발송했다. 경쟁당국은 성실조합을 사업자단체로 인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우유 대리점들의 이러한 담합행위가 최근 가파르게 치솟은 우유 가격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당국은 보고있다. 통계정보 포털(KOSIS)에 따르면 전년동월 대비 우유가격은 지난해 11월(6.5%)부터 올해 9월(6.8%)까지 11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공정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행위를 감시해왔다. 이후 올해 초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먹거리 등 분야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우유 제조사들이 우유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우유를 재료로 하는 빵·아이스크림 등이 동시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유 제품 가격 인상은 지난 3일 낙농진흥회가 이사회를 열어 원유가격을 기존 ℓ당 947원에서 999원으로 52원 올리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예고됐다. 대표적으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오는 17일부터 흰 우유 1리터(ℓ)짜리 제품 출고가를 6.6% 올리는 등 우유 제품군 가격을 평균 6% 인상한다고 밝혔다. 매일유업 역시 같은 날부터 900㎖ 흰 우유 제품 출고가를 8.2%, 가공유 가격을 9.8% 올리는 등 우윳값을 평균 9%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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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세종=유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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