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게티이미지뱅크
/삽화=게티이미지뱅크

4세 원아가 교육 진도에 맞춰 행동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의 교재를 찢고 방치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7월6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구리시 한 어린이집에서 B군(4)이 계획된 진도에 맞춰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B군의 교재를 찢고 등을 밀었다.

깜짝 놀란 B군은 그대로 교실 바닥에 주저앉았으나 A씨는 B군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등 20분 정도 방치했다.

A씨는 같은 날 점심에도 식사를 마친 아동들의 식판은 받아주면서도 B군의 식판은 회수해 가지 않아 피해 아동은 A씨 옆에 4분 동안 가만히 서 있어야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B군이 밥을 남겨서 식판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을 보면 B군의 식판에 남은 음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대신해 식판을 반납받은 다른 교사는 B군의 식판을 바로 회수했다”며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B군의 보호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학대 행위는 그 횟수나 정도에 비춰 중한 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첫 번째 학대 행위는 훈육의 목적이 일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미필적 인식 하에 저지른 것 같다”고 봤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영민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0
+1
1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