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지난달 11일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김진석 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지난달 11일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김진석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3·본명 정필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오전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절도 혐의로도 입건했으나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범행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신혜성은 지난달 11일 새벽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신혜성은 사건 당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뒷좌석에는 동석한 지인이 탑승한 상태였다.

동석한 지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 앞에서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혜성은 성남시 수정구 소재 편의점에서 대리기사를 보내고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수현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