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15일 손님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6월6일 술에 취한채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B씨(70대)에게 ‘술을 마시자’며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다.
말다툼을 하던 A씨는 B씨가 방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찔렀다.
A씨는 때마침 집을 찾아온 누나가 흉기에 찔린 B씨를 발견,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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