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성희롱 인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이 구체적이고 참고인 진술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업무 공간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뤄졌고 피해자는 불쾌감을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성 간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단 소속 부서에서 동료·상하직원 사이 존경의 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밤 늦게 연락이 계속되자 대화를 종결하고자 하는 수동적 표현이었다”고 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족과 항소 여부와 (1심 판단에 대한) 반박 내용을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시가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강씨 측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이 권고를 취소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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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김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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