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들이 이 범행 8개월 전에도 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로 어머니 B(사망 당시 62세)씨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발등 화상에 감아 놓은 붕대를 뜯으려다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쯤 A씨는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B씨를 때려 살해했다. A씨는 평소처럼 어머니 B씨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했으나 B씨가 자느라 커피를 타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8월 10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전까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피해자가 생전 본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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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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