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벌금 2000만원 약식명령을 최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김 전 시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2015년 양산 일대 농지 등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수일에서 수개월 만에 팔아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kky060@news1.kr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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