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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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번이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받고도 11년 만에 다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몬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판사 양상익)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0시14분쯤 창원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김해 신안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5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춰 보면 엄벌이 필요하지만 마지막 음주 관련 범행은 약 11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w@news1.kr

(경남=뉴스1)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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