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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동거녀를 상대로 물건을 던져 협박했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직장과 주거지를 잇따라 찾아간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오전 8시3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 동거녀 B씨(59)의 주거지에서 “밖에 나가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B씨가 거절하자 거울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파편으로 자신의 몸을 그으려하는 행동을 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범행으로 그해 2월14일 인천가정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2월22일과 3월13일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잇따라 찾아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1월~3월 지인을 잇따라 때리거나, 무단으로 PC방을 침입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등 실형을 잇따라 선고받고 2020년 5월 출소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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