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1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6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합의금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죄명에 비춰 추행 정도가 작은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했다.
A씨도 “죽을죄를 지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고 싶다”며 “앞으로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제기한 항소에는 이유가 없으며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15분은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 자신의 의붓딸들이 잠들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의붓딸들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알게 된 의붓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또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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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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