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축하를 받고있다. 2020.12.17/뉴스1
(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축하를 받고있다. 2020.12.17/뉴스1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32년만에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55)에게 국가가 1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윤성여씨에게 18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은 윤씨의 형제자매 2명에게도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위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결과도 위법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의 위자료를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과 정도, 피해로 입은 고통 정도 등을 종합해 40억원으로, 구금된 기간 동안 일실수입을 1억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윤씨가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1700만원을 공제하고 지연손해금 등을 합산해 18억6900여만원을 인용했다.

윤씨는 이날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긴 세월을 보냈고 현명한 판결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오랜 세월 격리되어 있다가 세상에 나오니 적응하기가 아직도 힘들다”고 밝혔다. 윤씨 측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대응할지를 논의해야겠지만, 지금 정도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2009년 출소했다.

윤씨는 사건 발생 이듬해 검거돼 1심에서 범행을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3심에서 경찰에 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씨는 출소 이후 2019년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같은 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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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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