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마이너갤
미니갤
갤로그
디시게임
디시위키
이벤트
디시콘
홈
뉴스
연예
스포츠
여행맛집
경제
차·테크
뿜
취소
검색
홈
뉴스
‘대마 흡연’ 두 번 잡혔는데…30대 주부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
머니투데이
2023년 3월 25일 오전 09:21
조회수 9
공유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주부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약
'지지율 40%' 尹대통령, 자신감 되찾았나...대국민 소통 늘린다
국회 윤리특위,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절차 본격 착수
"내년에 50살" 하리수, 금발 변신 근황…더 물오른 미모
'치매 투병' 브루스 윌리스 근황, 아내 "치료 가능성 희박해"
'타석당 투구 수 ML 1위' 김하성이 에이스들은 버겁다... 커쇼 이어 게릿 콜마저 강판 또 강판
#서울
#뉴스
#이유
#집행유예
#선고
#송파구
#동부
#흡연
#대마
#이종채
#주부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