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상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16일 판결 직후 “금일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통상임금 상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금호타이어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따라서,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당사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당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영 여건에서도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및 흑자 유지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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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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