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황형주 판사)은 16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남자친구 B씨(31)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4~5월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와 직장 100m 이내에 다가가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지난 5월27일부터 3일간 B씨에게 6차례 전화를 걸고 85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겪은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광주 광산구, 주민 갈등 시민 참여로 해결…행안부 최우수상
- 트리콜, 앱 카드 선등록 없이 실시간 카드 결제 가능한 ‘트리컨시’ 런칭
-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 검정무 면역강화 효능 밝혀냈다
- 대통령실 “中과 외교 공간 충분…기여 공간 지속적 모색”(2보)
- ‘빛의 바다’ 해운대 빛축제 18일 점등…구 “안전개최 중점”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