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여성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수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1시 12분쯤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내부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B씨가 이를 알아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총 111회에 걸쳐 다른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 범행이 매우 가볍지 않다”며 “대부분 공개된 장소에서 서 있거나 걸어가는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촬영물의 수위도 유사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며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3명 중 1명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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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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