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하며 행진하고 있다. 2022.5.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하며 행진하고 있다. 2022.5.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도 집시법상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이어진 확성기 시위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해 소음 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청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시법 개정 방향 논의’ 토론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소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업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호응시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집시법상 입법·사법기관에 대한 집시법 체계와 통일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집시법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100m 이내의 집회·시위 금지 장소를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관저’ 개념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 바 있다.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장 공관, 법원과 대법원장 공관의 관계처럼 업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동시에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다만 김 교수는 “허용의 예외 사유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사유로는 ‘대통령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정준선 경찰대 교수는 “대통령 관저에 관한 논의는 법 현실의 변경으로 발생한 법률의 미비인 만큼 집시법을 개정하면 해소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인근 100m를 금지구간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목적의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을 주제의 토론회에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군가의 권리 행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의의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소음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들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현재 단일한 체계를 갖지 못한 각종 소음 규제에 대한 단일 체계를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그다음으로 선거운동과 집회시위 상황 등에서 해당 기본권을 고려한 소음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가 이어지며 인근 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 집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집시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songss@news1.kr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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