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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로부터 인수를 진행하던 과정 도중 지급받은 계약금(이행보증금)을 놓고 벌어진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HDC현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약 2500여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이 걸린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HDC현산과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아시아나항공이 2500억원 규모의 계약금을 HDC현산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인수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라며 계약금 채무와 질권이 소멸됐다고 판단 내렸다. 이어 HDC현산과 미래에셋이 연대해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덧붙였다.
앞서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든 바 있다. 당시 HDC현산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 규모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인수계약은 재실사에 대한 입장차로 끝내 무산됐다. HDC현산 컨소시엄은 재실사를 요구했으나 금호건설은 재실사 요구에 대해 인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2020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은 같은해 11월 계약 무산의 책임이 HDC현산 컨소시엄에 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HDC현산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압장을 밝혔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기자 [gibbons@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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