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사진=뉴스1
가수 유승준./사진=뉴스1

가수 유승준(46·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행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17일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16일로 잡혔다.

유승준 측은 이날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재외동포가 38세가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본다”며 “원고는 일반적으로 외국인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총영사 측은 “원고 주장처럼 일정 나이만 넘기면 무조건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증 발급은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라고 맞받았다.

유승준은 군입대 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지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하다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2020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외교당국이 문서 통지를 누락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외동포에 대한 기한 없는 입국 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최종 승소 이후 다시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절당하자 2차로 소송을 냈다. 외교당국은 1차 소송 당시 대법원이 판결한 취지가 비자 발급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맞섰고,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외교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시호,김창현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4
+1
1
+1
9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