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씨까지 풀려나면서, 지난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대장동 3인방’이 모두 풀려나게 됐다.
김씨는 오는 24일 0시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김씨는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부당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시행 이익을 얻고,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6개월) 만료를 앞둔 지난 5월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금까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출소 후 이재명 대표 측과 대장동 일당간 유착 의혹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지 주목하고 있다.
김씨보다 먼저 풀려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최근 이 대표 측이 선거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변호사의 경우 석방된 지난 21일 곧바로 대장동 공판에 출석해 “김씨가 보유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지분임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기간에 이 대표 측에 4억원 이상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대장동 3인방 중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김씨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이기도 하지만, 최근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을 겨냥해 폭로를 쏟아내고 있는 남 변호사의 발언에 신빙성을 더 해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지금까지 줄곧 “천화동인 1호 지분은 모두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대장동 재판에선 남 변호사의 각종 폭로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김씨가 출소 후에도 진술을 바꾸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다만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내가 저지른 죗값만 받겠다”면서 폭로전에 나섰음을 고려하면 김씨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newskija@news1.kr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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