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빚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을 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 민법엔 미성년자는 부모 사망 뒤 3개월 내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는 ‘단순승인’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해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 때 ‘단순승인’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되고, 나아가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미성년 상속인의 자기 결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신설했다”며 “현행 상속제도에 따르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실효성 확대를 위해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봐 부칙을 통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와 성년자지만 성년이 되기 전 단순승인 처리된 상속인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사위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마련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설치한 시설,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현재 이용가능한 시설을 병행해서 활용하겠지만 새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새 시설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ddakbom@news1.kr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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