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극대화 전략법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절세 이렇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을 받을 생각에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틀려지는데요. 내년 초 13월의 월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극대화 전략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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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계산기
계산기

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로 1년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에 매달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항목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추정금으로 연발정산으로 통해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여 환급하고 추징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에 한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 확인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것은 바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내년에 받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내역은 물론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제공해 미리 내가 받을 연말정산 세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남은 기간동안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면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AI 팁이용

국세청 AI가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도움말을 줍니다.

항목별로 팁을 주는데 신용카드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2개월 동안 변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신용카드 등의 항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10월부터 12월 예상금액 계산할 때 단순하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등 항목별로 1월부터 9월까지의 금액을 9로 나눠서 3을 곱한 금액을 각각 입력하면 편리합니다.

신용카드로 공제기준 한도 채우기

연말정산시 가장 중요한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총급여가 연 5000만원인 직장인경우 카드로 연 1250만원을 넘게 써야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사용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공제율이 2배 더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공제율을 높이려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 공제율이 높은 추가 공제 항목을 공략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공제율은 40%로 신용카드(15%)는 물론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보다 높고, 대중교통의 경우 올해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기존 40%에서 80%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공제율을 높이려면 남은 기간 동안 마트 대신 시장,  자차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더 유리합니다.

단 무조건 많이 쓴다고 다 공제받는 건 아닌데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으로 이를 초과한다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맞벌이는 고소득자에게 몰아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카드는 고소득자의 카드를 먼저 쓰되 공제 한도를 채우면 부양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이 많은 쪽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도도 없어 다둥이 부모일수록 소득공제액이 많아집니다.

단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양가족은 예외로 연봉이 적은 쪽에 두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데 연봉이 적으면 총급여의 3%를 넘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월세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경우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청년인 A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3500만원의 총급여를 받고 있고,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35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700만원 넣기

연말정산을 더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계좌, IRP 등 퇴직연금계좌 공제 혜택을 챙기세요.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 차이는 있지만 연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환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들어서 한꺼번에 700만원을 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수준이 큰 만큼 앞서 카드공제액 한도를 꽉 채운 맞벌이 부부는 물론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고 싶은 분들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절세 팁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팁을 따라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다 돈을 더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명심할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안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계획적인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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