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40대)가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40대)가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49)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와 60대 남성 B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C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족은 이씨가 사건 발생 두어달 전 A씨 가족의 윗집인 4층으로 이사를 온 뒤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이씨는 사건 당일 ‘윗집 남성이 현관문을 발로 찬다’는 A씨 가족의 신고를 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A씨 가족을 기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가족의 진술을 받던 경찰관은 곧바로 이씨와 대치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러 갔다.

이후 이씨는 소란을 듣고 나온 주민들의 도움으로 진압됐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은 뒤늦게 이씨를 검거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현장 경찰관의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송민헌 당시 인천경찰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됐으며, 관할 경찰서장인 인천 논현경찰서장도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전 인천 논현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2명, 소속 지구대장에 대해 수사했다. 이후 현장 경찰관 2명이 지난 5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현재 기소는 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아래 층 거주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으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살해하려고 마음 먹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이씨는 너무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긴 어렵다”면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B씨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기자와 만나 “행복했던 가족이었는데, 완전 엉망이 됐고 딸(C씨)은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어 회복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좀 더 높여줬으면 위로라도 됐을 텐데, 화가나서 못 살겠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해 가족들이 중상해 등을 입어 피해가 크다면서 지난 1월 인천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18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jsl@news1.kr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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