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단속 현장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현장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연말연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12월31일까지 ‘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30분부터 익일 2시30분까지이며, 일요일은 제외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많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이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지역에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그간 코로나19(COVID-19)와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했으나,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는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교통사법경찰도 투입한다. 또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택시 표시등 위반차량이나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는 택시들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한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 차량의 경우 현장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한 차량이다. 아울러 주요 호텔·고궁 등 외국인 주요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부당요금과 미터기 미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연말 월드컵 거리응원 등 주요행사에서는 행사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병행한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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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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