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길거리 한복판에서 회칼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으로 제압했다./사진=경찰청
지난 18일 길거리 한복판에서 회칼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으로 제압했다./사진=경찰청

길거리 한복판에서 회칼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이 실탄을 쏴 제압했다.

28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회칼을 휘두르는 난동범 실탄 제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18일 50대 남성 A씨에게 “칼을 4개 들고 있다”, “안 오면 다 죽인다”라는 내용의 협박성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신고를 받고 오후 9시15분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5명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회칼 2개를 손에 쥐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은 “칼을 내리고 진정하라”고 말하며 3회 경고를 했지만 A씨는 명령을 듣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다가가자 흥분한 A씨는 위협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경찰관들이 포위망을 좁혀가며 삼단봉을 휘두르고 테이저건을 쏘자 A씨는 더욱 격렬히 저항했다.

지난 18일 길거리 한복판에서 회칼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으로 제압했다./사진=경찰청
지난 18일 길거리 한복판에서 회칼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으로 제압했다./사진=경찰청

지난 18일 길거리 한복판에서 회칼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으로 제압했다./사진=경찰청
그 순간 한 경찰관이 천천히 A씨에게 다가가더니 A씨의 허벅지를 조준해 실탄을 쐈다. 다리를 맞고 쓰러진 A씨는 경찰관들에 의해 곧바로 제압됐다.

A씨는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사건 당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만을 품고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해 시민들의 피해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안 다치고 검거해서 정말 다행”, “이렇게 대처한다고 비난할 국민 없다”, “빠른 판단력으로 실탄을 쏜 경찰관님 잘하셨다”, “방패 없이 삼단봉을 휘두르는 모습이 가슴이 다 두근거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8일 길거리 한복판에서 회칼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으로 제압했다./사진=경찰청
지난 18일 길거리 한복판에서 회칼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으로 제압했다./사진=경찰청

지난 18일 길거리 한복판에서 회칼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으로 제압했다./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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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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