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거액을 편취하려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은행원의 기지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대전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딸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딸의 전화번호로 변작된 전화에 딸이 납치된 것으로 속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거래하던 대전관내 하나은행으로 향했다.
이에 앞서 피해자의 병원 사무장으로부터 A씨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다는 연락을 받은 하나은행 B팀장은 수상함을 느끼고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고객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은행 내 직원에게 알렸다.
은행에 도착한 피해자 A씨를 응대한 C차장은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A씨의 휴대전화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종이 메모를 통해 보이스피싱 임을 알리고 납치당한 것으로 알고 있던 딸과 통화를 시켜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하나은행 직원들은 범인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돈뭉치를 만들어 현금을 전달받으려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여한 하나은행 B팀장과 C차장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둔산서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가 예방되고 나아가 범인을 검거하게 되었다”며 “신고를 통해 계속 예방하고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범죄 예방 의지를 밝혔다.
presskt@news1.kr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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