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사고 사실을 오후 11시에 보고 받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20분 전인 10시 30분경에 직접 인력 동원 지시를 내린 사실이 포착됐다.
지난 16일 이 전 서장은 국회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당시 늑장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질책에 “단 1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오후 11시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고를 늦게 받아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이 전 서장은 상황을 알게 됐다는 오후 11시보다 20여 분 전인 오후 10시 36분에 “사람이 깔렸다”라는 112 무전을 받고,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보내라고 첫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후 10시 19분 용산 112상황실장은 무전망을 통해 “이태원에 사람이 깔렸다”라고 보고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오후 10시 15분)에서 4분 뒤인 시점이다.
이후 10시 35분, 이 전 서장이 처음 무전에 등장해 “용산, 용산서장”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1분만인 10시 36분에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쪽으로 동원 가능한 경찰 인력을 보내라” “형사1팀부터 교통경찰관까지 보내라” 등의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주장한 내용과 배치되는 상황에 대해 이 전 서장은 “당시 무전상으로는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고, 현장 지휘 중인 간부다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라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상황을 최초 인지한 건 밤 11시경”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은 해당 112 무전망 기록을 토대로 이 전 서장을 행적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서장이 관용차 안에서 해당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해 관용차량 운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구속 사유에는 도주 우려뿐만이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또한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으로는 박희영 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율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을 우선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