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 발급받은 뒤 땅을 매입한 밀양시 부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맹준영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법원은 B씨가 취득한 농지 2000여㎡를 몰수 명령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밀양시 6급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 2016년 4~5월 ‘밀양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1679㎡ 규모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스스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 서류를 토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들은 또 지난 2015년 1월 A씨가 ‘미촌 시유지 개발 사업’ 태스크포스에서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며 알게 된 정보를 기반으로 개발 사업지 인근 산외면 다죽리 농지 2069㎡를 B씨 명의로 1억600만원에 매입했다.
A씨 등은 해당 개발사업이 이미 소문나 있거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개발사업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접 부지 지가 상승 혹은 추가 편입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인근 토지를 수소문해 B씨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것과 단지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은 토지 매매 등에 전혀 다른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농지 취득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을 어기고 공직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데 악용했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사안이 대단히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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