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위험도를 평가할 전담 인력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와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도 지적 사항으로 올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의 ‘경영유의사항’을 공시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운영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평가 등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전담 인력이 없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없어 거래소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거래소 계좌 소유주의 계좌가 은행의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인지 확인해주는 ‘대사’ 업무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고객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사 주기나 방법, 책임자 결재 등 구체적인 잔액 대사절차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STR과 고객확인업무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은행 내부 규정상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 확인’ 재이행 시기와 이행 사유를 정해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여권만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선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전산 등록 등을 통한 관리가 미흡했다. STR 기준 변경에 대한 기준과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국외 점포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임점) 점검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국외점포에 대한 본점차원의 AML 임점 점검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점포의 경우 장기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 거래시 수취인이 금융제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하는 데 필요한 인력도 추가로 확충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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