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日군함도 보고서, 기대 못미칠 것으로 예상”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평화헌법의 취지를 바꾸는 현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와 협의가 되고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5일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적기지 반격 능력 보유에 찬성하는 입장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 관련해서는 일본이 견지하고 있는 평화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적기지 반격 능력 보유 여부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하마치 마사카즈 중의원 의원은 최근 집권 자민당과 실무자 회의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한 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반격 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 차관은 일본 정부가 최근 유네스코에 제출한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 “우리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일본이 군함도 관련해서 약속을 어겼는데 다시 똑같은 주장을 했다’고 지적하자 “아직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일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에 제출한 세계유산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보존 상황 보고서에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 징용령은 모든 일본 국민에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대 산업시설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을 보완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요구에 다시 ‘조선인 차별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조 차관은 한일 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최종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아직 협의하고 모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ki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2/12/05 17:46 송고
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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