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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승하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버스 승객을 다치게 한 6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버스기사인 A씨는 올해 7월9일 낮 강원 춘천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차해 승객을 탑승시키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 B씨(65‧여)가 완전히 승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고 출발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버스 출입문에 왼쪽 발만 올려놓은 상태였으나 A씨를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채 출입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했다. 이 사고로 도로에 넘어진 B씨는 전치 12주의 허리 부위 골절상 등을 입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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