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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3억8500여만원을 수수한 상임이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씨를 수뢰 등 3개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송씨에 임원선임, 승진, 전보, 계약 등을 대가로 2억9300여만원을 건넨 15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요청하고 나머지 7명은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미경 전 이사장을 대신해 코이카 내부의 인사 및 계약업무 등을 총괄하는 등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씨는 2020년 4월 대학 교수인 A씨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송씨의 추천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들은 서류와 면접심사에서 A씨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송씨는 대학선배이자 과거 시민단체에 함께 근무했던 B씨로부터 2018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6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9년 10월 코이카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됐는데, 당시 코이카 이사장이 송씨에 주주권한을 위임한 상태였다.
송씨는 2018년 11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밖이던 C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근평을 조작해 C씨를 3급으로 승진 임용하거나 직원들이 선호하는 해외사무소 발령 등을 대가로 6명으로부터 8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아울러 D씨가 대표인 업체와 2020년 7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회에 걸쳐 2820만 원을 수수한 후 담당자에게 신규사업 추진 및 입찰공고 등 계약 진행 상황을 D씨와 공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코이카는 지난 2020년 11월 송씨가 직원 8명으로부터 5900만원을 받은 논란을 자체조사했지만 단순채무라 보고 송씨를 의원면직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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