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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5일 121차 전체 회의를 열고 관세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형벌 기준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 4개 범죄의 구체적 양형 기준을 논의했다.
이들 범죄에서 가중 기준이 되는 물품 가액은 △관세 포탈 2억 △무신고 수입·수출, 부정 수입 5억 이상이다.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무원이 연루되거나 집단·상습 범행이면 특별가중인자로 양형에 반영한다. 이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관세범은 권고 형량의 상한이 2분의1 가중돼 최대 19년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양형위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 등 3개 범죄의 양형 기준도 논의했다.
이들 범죄가 조직적이거나 피해 규모가 상당하면 특별가중인자로 양형에 반영하고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취약한 계층이라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 범죄 중 신용정보 누설, 통신비밀 침해 등은 기본 양형이 징역 8개월~2년6개월이지만 감경인자가 있으면 징역 6개월~1년4개월로 줄어들고 반대로 가중인자가 있으면 징역 2~5년으로 늘어난다.
양형위는 내년 4월 제124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이들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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