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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2020.1.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 새 관저 물색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이 내용을 인터뷰했던 김어준씨를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안 하니 가짜뉴스가 진짜로 둔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기준과 원칙을 알아가시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인 프레임을 씌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 훼손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4월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관저가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뒤 이날 김 전 의원과 김씨를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그러니 함께 공관을 방문한 일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법적 대응이 야당과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지적에 “의혹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근거 없이 모함하기 위해, 낙인을 찍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발언에 책임을 지는 조건이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에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을 두고 ‘최소 2, 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장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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