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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마련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News1 김진환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등 피해자 인권침해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이춘재가 화성·수원·청주에서 여성을 상대로 살인과 강간(미수)을 저지른 사건이다.
사건 당시 경찰 수사본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춘재를 용의자로 수사했지만 비과학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다 이춘재를 결국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
이후 DNA 분석기술 발달로 2019년 8월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살인사건 중 5개 사건의 증거물이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춘재의 DNA와 같은 것으로 판별됐다.
누명을 쓰고 19년동안 복역한 윤성여씨 등 7명은 이춘재 사건 수사과정에서 다수 용의자가 인권을 침해당하고 김현정 살해사건이 경찰에 의해 은폐됐다며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진실화해위는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자백강요, 증거조작 및 은폐 △일상적인 동향감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김현정 사건의 은폐·조작 △기타 수사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검 등에서 20여만장의 방대한 수사(공판) 자료와 언론 및 출판 자료를 검토했다. 또 화성·수원·서대문·청주 경찰서 소속 전 경찰 등 43명도 조사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는데 그들은 사회적 낙인효과로 피해사실 드러내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수사피해자가 두번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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