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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아파트 운동시설 출입금지…인권위 “차별” vs 아파트 “안전사고 우려”
서울신문
2023년 3월 30일 오후 04:29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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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만 15세 미만 아동이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아파트 운영 규정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해당 아파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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