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을 싸게 판다’며 175억원에 달하는 선금을 받고 잠적한 40대가 구속송치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고객 100여명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과 명품 가방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선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유명 포털사이트 등에서 상품권과 명품을 판매했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75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A씨가 돈만 받은 채 물품을 보내지 않고 가짜 운송장 번호만 입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가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며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 비어케이 칭따오, ‘칭따오 2023 계묘년 복맥 에디션’ 출시
- ‘보스턴 마라톤 우승’ 키프요케이 등 케냐 선수, 금지약물 적발 ‘자격정지’
-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1.6% 제시… 한은·OECD보다 비관적
- K리그1 우승 내준 전북… ‘분노의 전력보강’ 돌입
- 박희영 용산구청장, 코로나 확진… 영장심사 26일로 연기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1
+1
2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