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노민택 기자] ‘돌싱글즈3’ 출연자 전다빈이 불법 촬영 의혹에 휩싸였다.
21일 전다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바타.. 너무 재밌는데 멀미 났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전다빈은 극장에서 ‘아바타: 물의 길’ 일부 장면을 공개해 논란을 샀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스크린을 찍는 행위와 더불어 복제, 배포된 장면 속에 등장한 배우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 역시 불법이 된다.
한편 전다빈은 MBN ‘돌싱글즈3’로 얼굴을 알린 뒤 11월 이엘파크와 전속계약을 체결, 연예계 진출을 알렸다.
노민택 기자 shalsxor96@tvreport.co.kr / 사진= 전다빈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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