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원하는 ‘2차 회식’ 술집을 거절했다며 직장 동료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2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1시 41분쯤 대전 중구 모 식당에서 직장 동료 B씨(35) 등과 함께 1차 회식을 한 뒤 “○○ 술집으로 2차를 가자”고 했다가 B씨가 거절하자 욕설을 퍼부으면서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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