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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 News1 이재명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6)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A씨 신고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이전에도 김씨는 A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감금·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고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보면 뒤늦은 반성만으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피해자 고통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살인 범행 전에도 중한 형을 받을 만한 협박이나 감금도 여러 차례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또 김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언급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이 사죄의 뜻으로 일정 금액의 배상을 제안했지만 A씨 유가족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씨 상고를 기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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