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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방송화면 캡처 |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자신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의 재판에 참석하는 등 소송 절차를 밟는 모습을 담은 장면이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삭제됐다.
10일 웨이브,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서는 전날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 중 박수홍·김다예 부부 장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조선의 사랑꾼’ 9일 방송분에서는 박수홍·김다예 부부가 소송 절차를 밟는 모습이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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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방송화면 캡처 |
특히 김다예는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김다예는 직접 공판에 가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너무 궁금해서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로 인해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고 부모님은 공황장애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은 루머를 달고 사는 직업”이라며 “재판받는 이날만을 2년 동안 기다렸다. 소송을 진행해보니까 인생을 걸어야 한다. 왜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이야기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유포를 했는지 너무 궁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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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방송화면 캡처 |
김다예는 공판에 참석하고 나온 후 “너무 화가난다”며 “저희는 힘들었는데 그 유튜버는 밝아보이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화나는 감정도 들었지만 그동안 같이 견뎌온 것처럼 오빠(박수홍)랑 같이 힘내면서 이겨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다예의 공판 참석 등 장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다시보기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수홍은 30년간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던 친형 내외가 출연금·계약금 등을 가로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과 김다예를 둘러싸고 마약, 도박 등 악성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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