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세의 짓이라 믿기 어렵다”

13세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조건만남을 강요, 성매수남을 유인해 1000여 만원을 빼앗고, 여자 후배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 놓고 먹은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 대해 9일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의 경우 징역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만 복역하고 나올 수도 있다.
이들은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석방된 뒤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C군(17)에게는 장기 5년6월, 단기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여자 후배를 앞세워 조건 만남에 나선 남성 5명을 폭행하고 1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위협한 뒤 폭력을 행사했다. 돈을 주지 않으려는 남성에겐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벗은 몸 위에서 음식물을 먹기도 한 충격적인 범행들이 드러났다.
변호인은 “고등학생인 이들에 대해 사회로부터의 장기간의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며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잔혹하다며 일정 기간 사회 격리를 선택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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