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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스마트폰 ‘아이폰’도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휴대전화로 쓸 수 있게 됐다. 국가정보원이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다.

국정원은 11일 국정원 홈페이지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iOS·iPadOS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제품’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아이폰이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될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기준으로 활용되는 내용이다.

국정원은 이날 공개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2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MDM’은 △인터넷 △녹음 △카메라 기능 차단 등 모바일 기기의 보안을 향상시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SW)를 말한다.

지난 2013년 갤럭시 스마트폰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휴대전화에는 MDM 기준이 마련됐지만, 아이폰에는 MDM 요구사항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애플 스마트폰은 공공시장에서 업무용으로 활용될 수 없었다.

하지만 공공분야 업무 휴대전화로 아이폰을 쓰고 싶다는 수요가 잇따라 국정원이 애플용 MDM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6월 ‘IT(정보기술) 보안제품 보안적합성 검증정책’ 설명회에서 “그동안 ‘안드로이드폰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공공분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고, 최근 애플사에서 아이폰 MDM의 기능을 보완해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달까지 기관 소유의 아이폰만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방향을 틀었다. 개인 소유 아이폰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공공기관이 아이폰을 일괄 구매하는데 따르는 △예산·행정 부담 △사용자의 편의 제고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한 결과다.

또한 업무용으로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느냐 아이폰을 사용하느냐의 선택은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국정원 측은 설명했다.

국정원 측은 “보안적합성 검증은 소스코드 공개 여부와 무관하며 아이폰용 MDM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되려면 이번에 배포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아이폰용 MDM 제품에 대한 보안기준이 마련되면서 국가·공공기관은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보다 다양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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