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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연달아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40)와 교사 B씨(32)에 대한 첫 공판을 각각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5일과 지난해 6월1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언론사 2곳의 온라인 기사에 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마치 해당 후보가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식이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 역시 지난해 4월8일 재직 중인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언론사 온라인 기사에 또 다른 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댓글을 단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며 검찰에 맞섰다.

재판부는 증거기록 검토 등을 위해 2월9일 각각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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