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비하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10여명과 회식을 한 뒤 B씨가 자신을 향해 중국인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8주의 상해를 입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국적의 중국교포인 A씨는 국내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B씨가 평소 중국인을 비하하고 욕설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정도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고, 추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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