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고 ‘촉법소년’이라고 말하며 난동 부렸던 10대 중학생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 단독은 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토바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경적을 울리면서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6개월, 단기 4년을 구형했었다.
A 군은 2022년 8월 22일 새벽 1시 30분께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술 판매를 거부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수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범행 직후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 군의 인적사항을 파악 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튿날 A 군은 해당 편의점을 다시 찾아와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 경찰은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에 A 군은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편의점 직원의 휴대폰을 뺏기도 했으며, 자신의 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편의점 직원의 휴대폰을 찍어 자랑삼아 올렸던 것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A 군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조롱했던 사실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 군은 자신이 주장한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이어야 하지만, A 군은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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