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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3시간 동안 흉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종수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7일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40대)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통보했다는 이유로 약 3시간 동안 흉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A씨는 눈 주변 등에 전치 35일간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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